정책

국회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31일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상영 기자
2023-03-21 17:22:45

청문계획서 채택…반포고 관계자 등 출석 요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건의 안건조정위원회' 개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한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청문회는 정 변호사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그리고 정 변호사 자녀의 대학 진학 과정 등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위는 증인·참고인으로 정 변호사,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강원도청·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서울대학교·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관계자 등 모두 22명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3월 말을 목표로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청문회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정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며 하루 만인 25일 사의를 표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 재학 시절인 2017년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서울 반포고로 강제 전학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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