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청구 소송 휘말려…LG "적법한 상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수습기자
2023-03-10 15:49:03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제기

LG "전통·경영권 흔드는 일 용인될 수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LG]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LG 측이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LG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이 김 여사와 구 회장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로부터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됐을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 회복을 위해 내는 소송을 말한다. 구광모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차녀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LG 측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는 상속인 4명(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나눠졌다. 

구 회장은 2018년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됐다. 

LG는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받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LG가(家)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승계 해왔다. LG는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회사 안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가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다수기 때문이다.

LG는 지난 75년간 경영권이나 재산 관련 분쟁에 휘말린 적 없었다.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원칙에 따르면 4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진다.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  

LG는 "구광모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라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LG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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