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성범죄·마약 전과자, '배민'에서 배달 못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3-01-16 09:20:41

2월 배민커넥트 약관 개정…기존 이용자도 적용

"강제성 없고 범죄경력 조회 못해"…실효성 논란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에 주차된 오토바이 모습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성범죄·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배달의민족 라이더’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일부가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자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라이더가 사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오는 2월 14일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해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배민커넥트는 자동차,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할 수 있는 라이더 서비스다.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약관은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 이외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배민의 이번 규제 약관은 전자발찌 착용자 다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배달라이더 등으로 일하는 인원이 6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용직 근로자들이 수익성 높은 배달라이더로 몰리고 있는 추세를 기반으로 추정하면 이번에 집계된 숫자보다 많은 관리 대상자가 배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이번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관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라이더가 사측에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상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알 수 없다. 범죄 경력이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계약 해지만이 답인 셈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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