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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 입국 전후 2회 검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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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전면 '해제'... 입국 전후 2회 검사는 '유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6-08 09:09:4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오늘(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안 3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접종완료자는 성인의 경우 3차접종을 했거나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격리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독일, 영국, 덴마크 등도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국은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국내 많은 인구 집단이 감염이나 접종으로 면역을 확보했다"며 "격리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격리 전면 해제의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자의 격리는 면제되지만 재유행을 막기 위해 입국 전후 2회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전 48시간 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뿐 아니라 원숭이두창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당국은 신종 감염병 유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숭이두창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풀린다. 이에 따라 항공 수요에 맞게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로 입국자가 증가하는 만큼 면밀한 관리로 신종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유사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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