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동현 기자
2020-08-27 11:29:53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2심 판결 유지

구속집행정지 재항고 신청 판단 안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부영그룹 제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재항고 신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넘겨졌다.

2018년 열린 1심에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 중 366억5000만원, 배임액은 156억9000만원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 일부를 뒤집어졌다.

2004년 취득한 차명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해 계열사에 5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가 됐다. 형량도 부영그룹이 이 회장의 가족 등 특수관계소유인 점을 감안해 징역 2년6개월로 낮췄다.

2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향후 구속집행정지 항고심 결과에 따라 석방될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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