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조성욱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車부품 납품 못하면 패널티 못 물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선임 기자
2020-03-19 10:34:00

코로나19 확산에 자동차업계 납품 관행 점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계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납품기일보다 늦게 납품한 자동차 부품사의 위약금(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현대차 납품업체 (주)유라코퍼레이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태풍, 홍수, 화재, 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패널티를 물리지 못한다”면서 공정위가 자동차업 등 46개 분야에 마련‧배포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태풍, 홍수, 화재 뿐 아니라 방역 등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며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부품업체 등 납품업체)에게 위약금(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해놨다.

조 위원장은 "상대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업계가 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정위가 기업의 거래행태를 평가하는 조사인데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1~2년간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라코퍼레이션은 현대·기아차에 전장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다. 현대차에 와이어링 하네스, 전장제어모듈, 전기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거래시 현금을 지급하고,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등 상생협력 노력을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유라코퍼레이션을 치켜세우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도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해 상생지원이 하도급거래 전 단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금융그룹
하나증권
미래에셋
신한은행
KB금융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업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스마일게이트
한화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대원제약
하이닉스
주안파크자이
우리은행
보령
하나금융그룹
메리츠증권
한화손해보험
롯데캐슬
부영그룹
lx
KB희망부자
신한금융지주
여신금융협회
NH투자증권
kb_지점안내
KB희망부자
DB
대한통운
신한금융
KB희망부자
넷마블
KB증권
DB손해보험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