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증권 AI] 빗썸 '암호화폐 공시'로 투명성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10-30 15:00:00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투자자 보호 최우선”

자료사진. [사진=빗썸 제공]

# 인공지능(AI)은 금융·자본시장에도 이미 깊숙히 침투해 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물론이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더 나은 금융서비스와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AI를 활용 중이다. 디지털금융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업체인 맥킨지&컴퍼니가 발간한 '2019년 글로벌 뱅킹 연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 디지털뱅킹 사용률은 5년 전에 비해 평균 13%포인트 증가했다.

핀테크 및 IT 기업의 경우 개인 예금·송금, 투자관리 등을 집중 겨냥하면서 글로벌 뱅킹 수익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통적인 은행 고객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보고서는 "투자심리 악화, 성장세 둔화 등으로 뱅킹 산업은 업황 사이클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세계 은행의 3분의 1이 다음 사이클 전에 소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AI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고객 기반 파악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운용 분야에서도 AI, 특히 머신러닝 기술이 자산가격 예측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도 대중화됐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도입은 향후 자산운용 서비스의 고도화 및 대중화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AI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각의 기술들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 당국은 신기술 등장에 따른 변화 방향을 읽고, 기술 도입 과정에 있어 기존 제도와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AI 상품을 맹신할 게 아니라, AI가 정말로 해당 서비스에 유용하게 쓰일지 판단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AI는 금융·자본시장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에 30일 데일리동방은 '금융 AI시대 열렸다'를 주제로 주요 금융회사들의 AI 서비스 등에 대해 살펴봤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암호화폐 공시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빗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공시 및 평가 전문업체 크로스앵글의 플랫폼 '쟁글'과 손잡고 암호화폐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쟁글'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공개하는 크로스앵글의 전문 공시 플랫폼이다. 국내 유일한 암호화폐 공시 전문 플랫폼이기도 하다.

쟁글의 공시 서비스는 한국거래소의 다트(전자공시시스템)를 모델로 했다. 공시 내용은 △기업의 기본정보와 경영진, 조직도 등 기업 현황 △사업정보 △투자현황 및 재무제표 △토큰 발행기록 및 상장 거래소 정보 등이다.

빗썸 측은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외부업체와 협력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공시 과정에서 외부 독립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빗썸은 최근 변호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률, 기술, 핀테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기술 개발에 소홀한 암호화폐 3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낮은 유동성으로 급격한 시세변동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처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재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장 폐지 조건은 △1개월 이상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한 경우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보다 1개월 이상 크게 하락한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연관 기술의 효용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범죄에 이용되거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김영진 빗썸 CFO가 빗썸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빗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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