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예보료 인하되나… 당국, 금융사 부담덜기 고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19-09-25 09:29:06

"예보료율 인하" 금융권 공통된 요구사항

금융위 "워낙 큰 사안… 시간 더 필요해"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안도 이슈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금융권에서 줄기차게 요구돼 왔던 예금보험료 인하 방안을 놓고 당국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7월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협회 등과 금융위원회의 예보료 경감 관련 간담회에 이은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예보료 인하 이슈를 놓고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며 "예보료 인하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고민이 더 필요해 최종 인하 여부와 세부 사안을 발표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료 인하는 모든 금융사들의 숙원으로 오랜 기간 요구돼 왔던 내용이다. 먼저 보험업계의 예보료는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은행 역시 같은 기간 1조6151억원에서 1조9164억원으로 27% 늘어 부담요소로 작용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예보료율이 은행권(0.08%)의 5배인 0.40%에 달한다. 저축은행들은 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조정된 만큼 예금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당국은 현재 예보료 인하와 더불어 예금자 보호 한도의 증대 방안을 이번 검토에 포함할지 고심중이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사가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자 보호 한도의 경우 2001년부터 고정돼 있는 상태로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이며 금융기관마다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2016년 11월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다.

KDI는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 한도를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퇴직연금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단 저축은행, 금융투자업권 등은 5000만원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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