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손해율·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사의 결산 시점 할인율·계리가정 등에 기반한 보험부채 평가·미래손익 추정에서 회사별 가정 편차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는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 유사담보 손해율을 준용할 수 없으며 보수적 손해율(90%)·상위 담보 실적 손해율 중 비율이 높은 손해율 가정을 설정해야 한다.
비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시점마다 손해율이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 부채를 과소 산정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보수적 손해율(90%)·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담보 유형별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 결정 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야하며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세분화됐으며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이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보험사 사업비 가정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간접비인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된다.
보험사의 계리가정에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 방식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 △비교가능성을 설정하고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시장규율 강화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통계 기간 설정·배제 적용 기준 등 문서화 △보험사 준법 감시, 감사부서의 관리·점검 강화 △계리가정보고서 도입·공시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1분기 중 배포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내부통제 강화·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친 후 2분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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