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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보험업계,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6-01-11 14:04:31

12일부터 3월 말까지…병·의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미용·성형·비만치료와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에 적극 협조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협회,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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