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권 내에서 재건축 규제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억누른다는 지적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기성 도시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적용 대상과 목적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보유세를, 매각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며 “현재 구조만 봐도 사실상 3중 과세인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금융·세제나 토허제, 재초환 같은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로 누르다 보면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언에 대해 황 의원은 당론이나 정부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발표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세제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수도권 외곽에 ‘세컨드 홈’을 보유한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은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도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대출 기준 마련 △학교와 아파트를 연계하는 ‘주교 복합’ 개발 △재개발 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유지분에 대한 정부 투자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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