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배당 관련 기재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 서식 개정안을 오는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 성향 상위 100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배당정책을 원칙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결정 요인을 추상적으로 기술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필요 시 검토' 등으로 간략히 적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을 살펴본 결과 분기·중간배당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 목표 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항목에는 결산 배당뿐 아니라 분기·중간배당 계획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배당정책과 배당절차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성실히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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