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는 사용자들이 4대 보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편법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적고 사업소득자는 유난히 많은 업장을 우선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숙박, 택배·물류 등 사업소득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법 위반 이력을 종합해 조사 대상지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계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관행은 단순한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라며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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