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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 수 15년 새 3배 증가…금융자산 3000조원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부자 수가 최근 15년간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며 13만명에서 47만6000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 수는 2011년 13만명에서 2025년 47만6000명으로 연평균 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27%에서 0.92%로 확대됐다. 총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0.5%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부자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부자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올해 3066조원으로 지난해(2826조원)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 5041조원 가운데 부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금융자산은 2011년 1158조원에서 2015년 1542조원, 2020년 2154조원, 2025년 3066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1.6% 급증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 성장과 반도체, K-콘텐츠 호황, 정부의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총 부동산자산은 올해 2971조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23년(7.7%), 2024년(10.2%)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산 규모별로 보면 금융자산 10억~100억원 미만의 자산가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했다. 100억~300억원 미만의 고자산가는 3만2000명(6.8%), 3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는 1만1000명(2.5%)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자산가는 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초고자산가는 연평균 12.9% 늘어나 부자 계층 내부의 자산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2012년 59.5%에서 올해 54.8%로 낮아진 반면 금·보석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등 대체자산 비중은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거주용 주택이 3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동성 금융자산(12%) △거주용 외 주택(10.4%) △예·적금(9.7%) △빌딩·상가(8.7%) △주식(7.9%) 순이었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자산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성별로는 부동산 50억원·금융자산 40억원·기타자산 8억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부의 형성 원천으로는 사업소득(34.5%)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투자이익(22.0%) △금융투자이익(16.8%) △상속·증여(16.5%) △근로소득(10.3%)이 뒤를 이었다. 과거 부동산 투자에 집중됐던 양상에서 사업과 금융투자로 중심축이 이동한 모습이다. 내년 투자 전략과 관련해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상 유지 기조를 보였지만 단기·중장기 모두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는 주식을 꼽았다.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17%로, 줄이겠다는 응답(5.8%)의 약 3배에 달했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장은 "지난 15년간 한국 부자의 자산 축적 과정을 분석해 부에 대한 철학과 실전 전략을 담았다"며 "미래의 부자들이 자산관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4 17:38:46
노동부, '가짜 3.3 계약' 집중 단속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이는 사용자들이 4대 보험과 노동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편법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연계해 감독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근로소득자는 적고 사업소득자는 유난히 많은 업장을 우선적으로 의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숙박, 택배·물류 등 사업소득 형태의 종사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법 위반 이력을 종합해 조사 대상지를 추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가짜 3.3 계약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관행은 단순한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인 노동법 회피”라며 위반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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