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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명환 기자
2025-12-04 08:04:51

재무제표 고의 허위공시…자기자본·당기순이익 과대계상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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