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양증권 전직 상근 임원 A담당자는 2020년 3월부터 부동산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며 확보한 비공개 정보를 여러 개발사업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담당자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B사와 시행사 간 용역계약 체결을 연결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1년 4월에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사 C사가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이 시행사와 12억원 규모의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도록 돕기도 했다. 10월에는 또 다른 특수관계인을 통해 7억원 규모 용역계약을 성사시키고 2억원의 선취수수료를 확보했다.
A담당자는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특수관계사들이 시행사와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며 지속적으로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환사채 투자 과정에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2021년 한 기업의 전환사채 50억원어치를 한양증권에서 직접 인수하지 못하자 외부업체 E사를 통해 동일 금액을 펀드에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고 투자자 모집과 한양증권 고유자금 10억원 투입 등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해 9월에는 E사 측에 개인 차량 리스를 요구해 5개월간 94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했다.
상근 임원임에도 부동산 컨설팅 회사 A사를 설립해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엄격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외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됐다. B부 전 직원은 특정 개발사업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했고 C부 전 직원은 시행사의 자금조달 수요를 파악한 뒤 특수관계 회사가 대여금 이자와 수수료를 받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한화에너지·한화솔루션 집안 싸움...법원, 강제조정 돌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65838549546_388_136.pn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