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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선투입·후계약 여전"…건설업계 관행 또 드러난 공정위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20 08:04:30

도시개발 현장 변경공사 반복되는데 계약 절차는 뒤따라

하도급 분쟁 줄이려면 업계 표준 정비 필요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계약 관리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전 대금과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공사 빈도가 높고 일정 압박도 큰 만큼 계약서 작성이 뒤따르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이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재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변경과 설계 조정이 빈번해 계약 절차와 현장 운영이 쉽게 엇갈린다. 일정 준수를 위한 선시공과 뒤늦은 계약 절차가 이어지면서 분쟁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 절차 정비와 변경공사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 관리와 계약 실무가 분리돼 있는 현장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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