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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투협,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대상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1-17 06:00:00

해외 파생상품 투자 손실…5년간 4680억원

12월 15일부터 시행…사전교육 동영상 17일부터 활용 가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사진금투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사진=금투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468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 확대해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오늘부터 제공되는 사전교육은 오는 15일인 시행일 이전부터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 홈페이지의 '이러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극단적 수익 광고에 현혹된 매매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며 "금감원·협회·금융회사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문화 장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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