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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롯데손보, 결국 금융당국과 소송 나선다...이사회 행정소송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11 16:00:10

11일 오후 이사회 통해 효력정지가처분·본안소송 제기 안건 의결

조치 근거인 비계량 평가 기준 OSRA가 주요 쟁점

롯데손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해 행정 소송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해 행정 소송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경영개선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롯데손해보험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본안소송 제기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으며 롯데손보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본안소송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사라진다. 

롯데손보는 지난 5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 적정성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적기시정초지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가 비계량 평가 기준인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SRA)'를 통해 이뤄졌다며 반발 입장을 내비쳤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이에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량적 평가 기준의 경우 롯데손보의 예외모형 적용·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41.6%로 당국 권고치인 130%를 충족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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