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이 온 페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경영진들이 회사 위기 속에서도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입됐다.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상장사들이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를 심의받는다. 영국 역시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세이 온 페이가 도입되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의 감시권이 강화되고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나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는 제도다. 세이 온 페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권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권 금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클로백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제도는 금융당국이 꾸준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시간이 좀 흐른 만큼 다시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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