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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0-01 16:55:09

금융사, 투자자 6대 정보 확인·상품 위험 최우선 안내

부당권유 금지·성과보상체계 개선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상품 핵심 위험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투자자 성향·재산·경험 등 필수 6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선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명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위험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설명서 작성 시 단순 정보 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금융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수용 태도 △연령 등 필수 6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회사의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답변 유도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 권유 △금융회사 대리 가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대면 계약은 녹취 의무가 없고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법령 위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 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 업무 수행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회사 영업부서가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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