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인 10월 3~9일간 금융 이용 불편 최소화와 기업 자금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체이자 없이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금 만기도 같은 날 환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연휴 직후로 순연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은 10월 2일에 선지급된다.
또한 금융권은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이동 점포 13곳,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송금 탄력점포 11곳을 운영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는 특별대출·보증 22조200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은행(3조9000억), 기업은행(9조3000억) 등은 운전 자금과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은행권은 거래기여도·신용등급 등을 반영해 7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에게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상인회 통해 최대 1000만원을 연 4.5% 이내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한다.
금융권은 이체 한도 상향, 외화 송금 일정 조정, 펀드 환매·보험금 지급일 확인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