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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9-18 16:45:04

신청채권 하나라도 동의 시 약정 후 채권매입…시간 단축

취약계층 채무 거치기간, 최대 1년→3년…이자부담도 완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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