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며,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직접 대응했던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