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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지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말했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주기를 요청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함을 우려하면서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석화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①정상기업에 대해 ②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③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절차는 △구조혁신 지원신청(기업→주채권은행) △자율협의회 소집 및 개시(주채권은행→채권은행) △외부실사(회계법인) △금융지원방안 자율협의회 결의 △구조혁신 약정체결(기업, 협의회, 대주주)이다.
2025-09-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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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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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10조 패키지'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또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수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p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별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우대 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이날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4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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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09-03 1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