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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취약계층 재기 위한 '새도약론'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특례대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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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당국 취약계층 재기 위한 '새도약론' 본격 시행...최대 1500만원 특례대출 제공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방예준 기자
2025-11-14 11:12:15

14일부터 신청자 접수...연 3~4% 저리 대출 제공

7년 전 연체 이후 6개월 이상 상환 차주 대상 지원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당국이 꾸준한 연체 상환을 진행 중인 차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특례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도약론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를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다.
 
대출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와 비슷한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금리·대출한도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새도약론은 14일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콜센터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신청자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복지 지원 등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제공한다.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특별채무조정도 14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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