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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9-17 08:05:56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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