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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온라인 투자사기 교묘…가짜 홈페이지·이메일 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9-11 17:28:07

"관계회사에 유선 확인 및 경찰청·금감원 신고 必"

불법업체의 허위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불법업체의 허위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사칭하는 온라인 투자 사기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블로그 등에 미국 국채펀드 투자 등을 권유하는 영상을 대량 게재해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영상을 본 피해자 A씨는 월 1%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총 3000만원을 불법업체 지정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불법업체임을 알고 환매를 신청했으나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 11~14% 고수익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한 불법업체의 피해 사례가 금감원에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이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가 대면이나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으로만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뒤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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