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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T&G·KB금융·현대차증권,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9-11 07:26:42

3년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KT&G,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10일)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심의해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KT&G는 강력한 내부 감사조직(지원조직),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가점), 적극적 자회사관리(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감사기능 독립성),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가점), 활발한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자체 노력) 등에서 우수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회계시스템 고도화 노력(자체 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가점) 등이 우수 포인트였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1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향후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돼, 9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평가기준일(지난 6월 1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회계 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준수 상황 등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2028년 이전까지 지정유예제도를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평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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