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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압구정 3구역, 2조5900억 원대 토지 지분 등기 오류…사업 지연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7-16 08:05:34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사진우주성 기자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사진=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시가 약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대지 지분의 등기 오류가 확인됐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옛 한국도시개발)·서울시 등이 아파트 대지 지분의 등기상 소유자로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분 정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3차와 4차 조합원들 및 압구정3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위치하며, 현대 1~7차, 10, 13, 14차와 대림빌라트 등 총 3946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 구역은 2021년 4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돼 있다. 계획에 따르면 최고 70층, 5175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조 원에 달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정비사업지로 꼽힌다.
 

지분 문제는 압구정 3구역 내 9개 필지(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번지) 약 4만㎡ 토지에서 발생했다. 1970년대 말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일부 토지 지분을 당시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기부채납 형태로 서울시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외에 현대건설 등도 등기상 지분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건물과 토지의 소유 지분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오류로 인해 조합은 소송을 통해 공유 지분 문제를 정리해야만 한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공유 지분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권리 분석을 마쳤고,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상징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분 정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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