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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내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은?"…14일부터 '국민비서'서 확인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07-13 15:29:13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쿠폰 지급액와 신청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이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국민 일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 그리고 기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 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이의 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 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 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는 1차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10만원 추가 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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