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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원 "트럼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불법...주지사에게 통제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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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국제] 美 법원 "트럼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동원 불법...주지사에게 통제권 반환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黄恒
2025-06-13 17:11:50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자들. (사진/신화통신)

(미국 로스앤젤레스=신화통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 판사가 12일 밤(현지시간) 최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로스앤젤레스(LA)에 배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 주지사의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일부를 동원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법정 권한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긴급 가처분신청을 승인하고 임시제한명령(TRO) 선포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또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반란'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연방 법 집행 관계자가 시위 기간 동안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동원할 경우 해당 주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미국 국방부가 직접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 명령을 내린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TRO 집행 시간을 미국 서부시간 기준 13일 낮 12시까지로 제한했다. 동시에 오는 20일 청문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영구 가처분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판결이 나온 후 트럼프 정부는 이미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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