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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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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6-13 06:11:00

증권사 40.7% CEO-이사회 의장 겸직…견제 우려

"겸직 시 감시·겸직 못해…분리 의무화 기준 필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 프레스투어 행사에서 시범 비행하는 서울달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SEOULDAL)' 프레스투어 행사에서 시범 비행하는 '서울달'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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