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집값 흐름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