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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병목' 푼다…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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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레미콘 병목' 푼다…국토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대폭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6-10 15:57:46
서울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레미콘 믹서트럭들 모습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인 레미콘 믹서트럭들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레미콘 생산용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현장 품질 수준을 높이고,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터널이나 산지 도로공사 등 접근성이 낮은 현장과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서는 레미콘 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규제 탓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올해 4~5월에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시공사에서 발주청까지 확대한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처도 직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레미콘의 90분 내 운반이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이 대상이다.
 

또,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전량 생산과 현장 외 반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수요의 50% 이하만 생산 가능하고 외부 반출이 금지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량 현장 생산과 타 현장 반출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반출이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발주청,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생산량·반출 조건·업계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의체는 발주청이나 업계 요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품질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운송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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