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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투자교육원, 내달부터 모바일신분증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광미 기자
2025-05-26 10:39:45

면허증·주민등록증·보훈등록증·공무원증 인정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진금융투자협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사진=금융투자협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허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이다. 신분 확인은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만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모든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이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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