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승인과 함께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이행하고 실태를 오는 2027년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제한을 뒀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하면서 자회사 편입승인 기준(종합평가 등급 2등급 이상)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바탕으로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1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재무·경영상태 건정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지주회사법(제57조제2항)에 근거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