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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마트폰·컴퓨터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삼성·애플" 등 수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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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스마트폰·컴퓨터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삼성·애플" 등 수혜 전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4-13 10:50:35

CBP, 특정 물품 상호관세 제외 안내 공지…삼성·애플 등 수혜 전망

기존 중국 상대 20% 관세 적용 여부 불확실…일시적 조치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등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현지 시간 11일 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이번 조치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주요 정보기술(IT) 제품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애플,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는 125%,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는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중국에 대해 추가로 '10%+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상호관세 제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 등에 기존의 20% 관세가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상호관세와 기존 관세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철강과 자동차 그리고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으며 향후 다른 형태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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