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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12-19 18:08:52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12-18 17:46:19
만트럭버스코리아, '바디빌더 세미나'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만트럭버스코리아는 국내 특장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바디빌더 세미나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만트럭코리아가 매년 주최하는 특장 업계 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 4회를 맞았다. 국내 주요 특장차 제작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만트럭의 기술 솔루션과 제품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날 국내 70여개 특장차 제작사 제작사 관계자 및 만트럭 임직원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만트럭은 이번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단순화'라는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만트럭 공식 기술 인정 프로그램 'CBP'와 동력 인출 장치 'PTO', 바디 인터페이스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CBP는 만트럭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술 교육과 완성차 검수를 진행하는 공식 기술 인정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특장차 제작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검증하고 무분별한 차량 개조를 방지한다. 사용 조건에 따라 엔진과 기어박스에 최적화된 PTO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엔진 속도, 에어 서스펜션, 기어 변속,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바디 인터페이스 장치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특장차 제작사가 직접 차량의 파라미터와 작동 로직을 설계해 온라인으로 즉시 작업할 수 있는 본사의 솔루션 'MAN PAL'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특히 MAN PAL은 유럽 본사의 기술 플랫폼 'ABBI'와 연동돼 특장차 제작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특장차 제작사와의 동반 성장은 고객 만족뿐만 아니라 상용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만트럭은 앞으로도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특장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트럭은 특장과 결합된 최종 완성차의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해 특장차 제작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특장 포털 사이트'를 운영해 특장차 제작사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포털에서는 만트럭의 특장전문가 엔지니어 출장 신청이 가능하고 각 모델의 섀시 도면 및 특장 제작 가이드 등 기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5-11-18 1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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