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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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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4-08 15:21:26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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