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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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제조업, 노화 진행 중…AI로 일으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제3국 시장에선 모두 경쟁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니,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주면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제는 (한국 반도체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현재 초기 시장이니 한국도 캐치업(catch up)을 빨리 해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사이즈가 안 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가진 데이터와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융합해 쓸 수 있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해 더 커 나가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새 정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숙박 등) 물리적인 준비는 어떻게든 맞춰낼 것"이라면서도 "더 걱정인 것은 APEC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계획 등을 더 구체화해야 관련 발표도 할 수 있고 양해각서(MOU) 같은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미국 관세 문제를 APEC을 통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그때(APEC 개최일)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남인 최인근씨가 SK이노베이션 E&S를 떠나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녀들을 방목형으로 키웠다"며 "밖에선 후계 수업이란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2025-07-2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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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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