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05.01 목요일
서울 14˚C
흐림 부산 20˚C
흐림 대구 23˚C
인천 14˚C
광주 18˚C
대전 18˚C
흐림 울산 22˚C
흐림 강릉 21˚C
제주 20˚C
건설

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3-24 08:30:00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대원제약
우리은행_1
DB그룹
종근당
NH투자증
국민카드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_2
한화
미래에셋
신한금융지주
LX
jw
관세청
DB손해보험
NH
신한은행
KB
메리츠증권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