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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효진 기자
2025-02-27 17:10:33

반도체 투자 지원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30%로 상향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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