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로 개발한 펫보험 2개 종목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동안 유사 특약 개발·판매가 제한된다.
이들 펫보험을 통해 기존에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반려인 입원에 한해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입원 후 통원 치료까지 보장된다. 또 반려동물의 무게에 따라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구분해 보험 가입금액을 최대 7만원까지 확대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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