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10개 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롯데·한화·농협·캐롯·ACE)의 보험 계약 건수는 전년(7만1896건)보다 51.7% 증가한 10만908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펫보험 신계약 건수도 5만8456건으로 전년(3만5140건)과 비교해 6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펫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도 468억원으로 전년(288억원)보다 62.9% 급증했다.
다만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 저조하다. 반려동물 개체 수가 799만 마리(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식조사 기준)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그친다.
앞서 펫보험 가입률은 △2020년 0.4% △2021년 0.7% △2022년 0.9%로 증가세긴 하지만 그 속도는 느린 모양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국내 반려동물이 고령화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는 오르지만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는 동물진료 표준 진료코드가 없는 데다 동물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되지 않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면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진료비 관련 통계·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과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펫보험 시장 확대에 부담이 된다고 봤다.
특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 진료나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의 연령, 품종 등에 따른 상품 개발과 보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기(1년 이하) 상품 뿐만 아니라 3∼5년 장기 상품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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