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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多…"영수증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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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多…"영수증 꼼꼼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01-19 14:52:58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 확인 必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탑승객이 여행사 카운터 부스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탑승객이 여행사 카운터 부스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택배·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이 포함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식품(166건)과 택배(1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3년치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1∼2월 비중을 보면 택배(17.1%), 건강식품(17.0%), 항공권(13.6%) 순으로 차지했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지연·결항·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 신고가 많았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분실 사례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 등의 상술로 유인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과 관련해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무료 체험 등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나 섭취 의사가 없으면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온라인쇼핑·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이고, 전화 등 방문판매는 14일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24 사이트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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