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세 후보자는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 후보자 모두 헌법재판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권석림 기자 ksrkwon@economidaily.com 기자페이지 제보하기 #정치 #여 #야 관련기사 '자큐보' 탄력받은 온코닉, 매출 추정치 상향 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윤석열 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관망 지속'…정치보다 금리·규제가 변수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대립과 극단 행위...정치적 양극화 해소 필요 [尹 탄핵 인용] 정치 불확실성 해소…원화 가치 '회복세' 기대감 [속보] 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병력 투입…국군 통수 의무 위반" 유정복 "위기의 한국정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산업계, '정치-외교 복합 리스크' 직격탄 [속보] 헌재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도 심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