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요일
흐림 서울 6˚C
맑음 부산 11˚C
구름 대구 9˚C
흐림 인천 10˚C
맑음 광주 10˚C
흐림 대전 9˚C
흐림 울산 13˚C
흐림 강릉 10˚C
구름 제주 17˚C
이슈

[종합] 검찰 특수본, '계엄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 임박…尹만 남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4-12-15 21:01:35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DB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DB]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후속 조치를 지휘한 ‘핵심 사령관 3인방’ 구속을 앞두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상태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또는 순차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는 16일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할 수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특수전사령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3일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사령관 3명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령관 3명이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군 지휘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16일 2차 소환 요청 방침을 밝히면서 거듭 불응 시 체포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압박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NH
포스코
카카오
하나금융그룹
한화투자증권
교촌
삼성전자
한화
db
NH투자증
KB국민은행
경주시
삼성증권
신한은행
kb금융그룹
씨티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스마일게이트
SC제일은행
롯데캐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