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1.07 수요일
맑음 서울 1˚C
맑음 부산 7˚C
흐림 대구 7˚C
맑음 인천 1˚C
흐림 광주 6˚C
흐림 대전 3˚C
맑음 울산 7˚C
맑음 강릉 4˚C
안개 제주 9˚C
건설

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6년 거주 후 선택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10-31 10:05:24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년간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8일)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21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되며,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가 모집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캐피탈
삼성물산
태광
미래에셋
KB국민은행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
현대오일뱅크
LG
kb금융그룹
삼성증권
kb금융그룹
부산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HD한국조선해양
kt
신한금융
cj
kb금융그룹
손해보험
유플러스
KB손해보험
우리은행
한화
삼성화재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