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이통사 24개월 약정, 12개월 혜택 동일…위약금만 2배 불리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5.06.18 수요일
안개 서울 21˚C
안개 부산 21˚C
흐림 대구 23˚C
안개 인천 18˚C
맑음 광주 23˚C
맑음 대전 22˚C
흐림 울산 24˚C
맑음 강릉 25˚C
안개 제주 20˚C
IT

이통사 24개월 약정, 12개월 혜택 동일…위약금만 2배 불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0-02 08:19:20

최수진 의원, '합리적 제도 개편 필요' 주장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최수진 의원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 최수진 의원실]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더 크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약 4681만명 중 절반 이상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요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통사들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할인반환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G와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월 약정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최대 10만원인 반면 24개월 약정은 20만원에 달한다"며, 24개월 약정의 위약금이 두 배나 큰 점을 지적했다. 또한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사라지지만 24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kb_퇴직금
kt
수협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KB그룹
현대
신한
SK하이닉스
농협
DL이엔씨
KB손해보험
KB증권
하나금융그룹
벤포벨
2025삼성전자뉴스룸
롯데케미칼
우리은행_2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