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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4개월 약정, 12개월 혜택 동일…위약금만 2배 불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0-02 08:19:20

최수진 의원, '합리적 제도 개편 필요' 주장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최수진 의원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 = 최수진 의원실]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지만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더 크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약 4681만명 중 절반 이상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요금 할인율은 25%로 동일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통사들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할인반환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5G와 10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할 때 12개월 약정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최대 10만원인 반면 24개월 약정은 20만원에 달한다"며, 24개월 약정의 위약금이 두 배나 큰 점을 지적했다. 또한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사라지지만 24개월 약정은 위약금이 여전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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